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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사법농단 오명 '묻지 못한 책임'…법원 "양승태, 관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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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26일) 법원 판결은 '사실상 사법농단이 없었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기자]

사실상 사법농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판사 사찰 의혹에서 시작해서 재판거래까지 다양한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오늘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 그러니까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앵커]

대법원장이 피고 대리인을 만나고 재판계획 말해주고 수사로 드러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은 인정되지만 죄가 안 된다는 건가요?

[기자]

쉽게 말씀드리면 일부는 행사할 권한이 아예 없다, 또 일부는 권한은 있지만 남용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이 피고 대리인을 만나고, 재판계획을 말해줘도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행정처 판사가 일선 법원이 담당하는 재판 보고서를 써 독립을 해쳐도,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앵커]

판사사찰이나 재판거래 정황이 담긴 문건들은 법원이 자체 조사를 하고 대중에 공개했고 그 파장으로 대법원장이 직접 사실상 수사의뢰도 한 거 아니었나요?

[기자]

맞습니다. 판사 성향을 분류하거나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대통령과 면담한 뒤 내용을 정리한 문건도 있었습니다.

역시 법원은 양 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또,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당시 대법원장이 사과까지 했는데 결국 책임 진 사람은 없는 건가요?

[기자]

2018년 5월 대법원은 특별조사단을 꾸린 뒤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김명수 당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과로 이런 개입이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과 같게 된 겁니다.

[앵커]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법개혁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모든 걸 쥐고 있는 관료화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 규모도 줄이고, 법원장도 판사들이 추천하게 하고 고등법원장 승진제도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법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았고, 행정처 규모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사법농단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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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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