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수품원 업무협약…서식 통합하고 데이터 공유
26일 부산 영도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왼쪽)과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산물 수출입 전자증명서 상호교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앞으로 수산물을 수입할 때 수입업체에서 각각 제출해야 했던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해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26일 부산 영도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수산물을 수입할 때는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됐음을 수출국이 보증하는 위생증명서를 식약처에,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 질병이 없음을 수출국이 보증하는 검역증명서를 수품원에 각각 제출해야 했다.
두 기관에서 전자증명서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었지만, 식약처와 수품원이 전자시스템을 구축한 국가가 달라 가령 위생증명서는 전자문서로 처리하더라도 검역증명서는 종이로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식약처와 수품원은 앞으로 두 증명서 서식을 통합하고 전자증명서 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어느 한 기관이라도 전자증명서 시스템을 연계한 국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의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식약처가 전자시스템을 구축한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러시아와 수품원이 전자시스템을 구축한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서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또 페루, 대만, 아르헨티나, 베트남 등도 올해나 내년 중 적용을 추진한다.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기관간 협력으로 전자증명서 사용이 활성화되면 증명서 위·변조가 방지돼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으며, 통관도 빨라져 신선한 수산물 공급에도 도움 될 것으로 본다"며 "수입업체에서는 종이 서류 발급과 운송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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