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눈 덮인 산사 |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물의 양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6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 시 산지 또는 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 등을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들을 양성화해 안전성과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제고한다는 취지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전통사찰은 종교인은 물론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임에도 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들로 인해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갖는다. 문체부는 개정법률 시행 기간에 전통사찰 내 건축물 양성화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오는 3월 17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전통문화 유산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사찰을 문체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982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좀 더 안전한 종교문화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의 전통사찰 보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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