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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아이언메이스의 넥슨 상대 가처분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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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에서 판단 구할 예정"

서울경제


국내 게임사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영업방해를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를 사용했다고 의심할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아이언메이스의 무단 도용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26일 법조 및 게임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박모씨,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전날 기각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소속 개발자들이 미출시 프로젝트인 'P3'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민·형사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과거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씨 등과 회사를 떠나 '다크 앤 다커'를 제작했다는 것이다.

넥슨은 최씨 등을 202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영업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 '다크 앤 다커'가 얼리 액세스(사전 서비스) 형태로 출시되자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넥슨이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건 신청을 인용할 경우 아이언메이스 측이 본안소송에서 다퉈보기도 전에 상당 기간 게임 제공을 중단해야 해 영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고, 게임의 배포 등으로 넥슨코리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우려도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영업방해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를 사용했다고 의심할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봤다. 그 근거로 아이언메이스가 P3 디렉터 최씨·파트장 박 씨를 주축으로 설립된 점, '다크 앤 다커'가 P3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점, '다크 앤 다커' 초기 개발 자료에서 게임의 방향성이나 전체적 설정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다크 앤 다커'들 둘러싼 분쟁은 본안 소송 판결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에서 진행 중인 본안소송은 지난 12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넥슨 관계자는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8월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공개해 화제를 끈 게임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를 받기도 했다.

크래프톤(259960)은 '다크 앤 다커’ 이름을 사용한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을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크래프톤은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이 ‘다크 앤 다커’의 이름만 사용했으며 애셋은 블루홀스튜디오가 100%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강조한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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