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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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입학원서·자기소개서와 함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지연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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