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김길수를 도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길수는 지난해 11월 4일 아침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김길수는 지인과 가족 도움을 받아 수도권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도주 63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검찰은 지인에 대해선 김길수 검거에 도움을 준 점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김길수의 특수강도 혐의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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