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출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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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지난 2019년 2월 11일 기소된 지 4년 11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박근혜 정부의 '관심 재판'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게 하고, 특정 판결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의 명단,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독립성의 신뢰 확보가 생명과도 같은 법관에 대한 외압을 현행법상 처벌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 배경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라며 "검찰이 수사란 명목으로 첨병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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