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5일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 봉투를 열어 쓰레기를 모두 쏟은 뒤 봉투만 훔쳐 달아난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지난 8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광산구 송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담고 있던 75L 종량제 봉투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종량제 봉투를 열어 쓰레기를 길가에 쏟은 뒤 빈 봉투만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해당 쓰레기는 인근 카페에서 내놓은 것으로 A 씨는 훔친 종량제 봉투를 가져다 자기 집에서 쓴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장소 주변의 카페 주인으로부터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과태료를 처분받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고 CCTV 추적을 통해 A 씨를 검거했는데요.
당시 카페 운영자는 무단투기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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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25일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 봉투를 열어 쓰레기를 모두 쏟은 뒤 봉투만 훔쳐 달아난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지난 8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광산구 송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담고 있던 75L 종량제 봉투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종량제 봉투를 열어 쓰레기를 길가에 쏟은 뒤 빈 봉투만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