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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50인 미만 유예' 불발…내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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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걸 미루는 법안이 불발됐습니다. 당장 내일(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면, 예외 없이 법이 적용됩니다. 안전 조치를 위반한 걸로 드러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유예하는 여야 협상이 결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