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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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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누설한 경찰관…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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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25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광주경찰청 소속 A(53) 경위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 경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B(58)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경찰 출신 사업가 C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A 경위는 2016~2019년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개발 정비사업 업체 선정 입찰 담합 혐의 수사 중 범죄 사실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정을 미리 알려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변호사 사무장 B씨는 A 경위로부터 수사를 받는 조합장을 소개받아 변호사 수임을 약정한 뒤,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관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브로커를 통해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출신 사업가 C씨는 A 경위를 통해 수사 기밀을 빼내고 지인의 사건 해결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다수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2021년 10월 시작된 이번 재판은 피고인 측이 위법수집 증거를 주장하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해 다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면서 2년 3개월간 이어졌다.

2020년 검찰이 다른 뇌물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A 경위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증거로 이번 사건 기소를 했는데, 해당 증거는 대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임을 인정하면서 배제됐다.

A 경위 변호인 측은 "위법한 압수수색 증거를 배제하면 입증 혐의가 하나도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B씨도 "진술만으로 기소한 검찰 수사는 잘못됐고, 앞으로도 지양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상배 기자(la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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