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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日 반발…외교부 "긴밀 소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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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고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2023.12.28.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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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는 25일 일본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데 대해 "한일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대법원 판결에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질의 받고 "이미 많이 보도가 돼 판결 결과를 일본에 설명할 필요는 없다"면서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이 지난달 이후 일본의 강제동원 피고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때마다 유감을 표하고 항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3자 변제는 재단이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적용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재원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 대변인은 "외교부와 재단은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및 유족들과 순차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인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을 받을 길이 열린 데 대해서는 "히타치조선 사건은 피고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추심명령 등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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