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기업 경영 불확실성 더욱 커져"
경총 "대기업도 대응 어려운 법안에 현장 혼선"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에서도 법이 적용된다. 2024.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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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경제계는 25일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중대재해법은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 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며 "전문 인력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만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돼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하루 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업재해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현재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오는 27일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지속해 왔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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