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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단독] 한국전쟁 전후 거제 민간인 총살…74년 만에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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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 지역 주민 14명, '좌익 활동' 혐의로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

● 2022년 진실화해위 '국가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 권고 후 연달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 1950년 국가배상법 제정 전 일어난 사건…법원 "국가배상법 적용 안 해도 국가에 배상 책임 있어"


한국전쟁 전후 경남 거제에서 좌익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이 74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거제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 3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피해 당사자에 대해선 각 8천만 원, 배우자에겐 각 4천만 원, 자녀에겐 각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적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대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배상법 제정 전 일어난 일이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당시 공무원들의 사용자가 국가임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가 지난 2022년 12월 이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지 1년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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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1949년 5월~1950년 6월) 국군 제16연대, 호림부대, 거제경찰서 소속 군경은 경남 거제 주민 14명을 좌익 활동 또는 좌익 활동에 협조한 혐의로 살해했습니다.

대부분 20~30대로 농·어업에 종사했던 이들은 둔덕면 하둔리 앞산, 하청면 하청중학교 앞산 등에서 집단 살해됐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A 씨는 당시 지역 어장을 관리하기 위해 청년회 서기 역할을 맡았는데, 갖고 있던 '청년회 명부'가 '남조선로동당 관리 명부'라는 이유로 총살당했습니다.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동생과 함께 경찰에 끌려가 살해된 B 씨는 이후 집까지 불태워졌습니다.

진화위 결정이 나오자 피해자들의 유족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선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3건에 대해 선고가 나왔는데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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