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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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판결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 간 외교채널로 소통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일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내놓으며 "외교채널을 통해 이뤄진 구체 사항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라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23명과 유족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말인 1944~1945년 후지코시의 도야마 공장에서 하루에 10~12시간씩 열악한 환경에서 군수물자를 만드는 작업에 강제로 동원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후지코시 측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8000만~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 또한 내게 됐다.
이와 관련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되는 판결에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에 정식으로 항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배상금과 관련해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임을 이미 표명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기여로 마련한 재원으로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언급한 것이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제3자 변제안' 해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 유가족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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