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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올해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및 연료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일반재산 1억52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며 관할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4인 기준 생계비는 작년 대비 13.2% 상향된 약 183만원이 지원되며, 긴급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원 금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통영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위기가구 1809세대에 13억 8129만 9000원을 긴급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긴급생계비 기본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증가한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 전기요금, 가스비 상승 등으로 난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전세사기 피해로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생활복지과 긴급복지지원담당 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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