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5일) 택시업체 대표 정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부당해고소송을 통해 복직한 방 씨에게 일부러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과 협박을 이어가 목숨을 끊게 해놓고도 방 씨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양천구 택시회사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던 방 씨를 때리거나 화분 등으로 위협하고, 폭언과 욕설로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 지부 분회장이었던 방 씨는 임금 체납을 규탄하고 완전 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다 지난해 9월 분신을 시도해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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