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결국 '핵심' 빠진 보험사기방지법···효과낼 수 있을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약 8년여만에 첫 개정을 시도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결국 '반쪽짜리'로 9부 능선을 넘었다. 핵심 내용이었던 보험업계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개입하면 처벌이 가중되는 조항이 결국 삭제됐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이 숙원이었던 보험업계는 일단 마지막 한 고비를 넘겼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가 되면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첫 개정이다. 그동안 한 차례의 개정 처리도 하지 못했다. 그 사이 보험을 악용한 사기 사례는 계속 늘어갔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도 처벌 강화다. 우선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광고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실제로 최근의 보험사기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존 보험사기방지법에는 처벌 근거가 없었다. 범죄행위로 이어졌을 경우에만 처벌이 됐다.

아울러 부당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고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에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무엇보다 보험 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최근들어 보험관련 지식을 가진 보험업 종사자들이 보험사기 브로커 및 병의원들과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본다. 소비자들이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해당 문구에 대 필요성이 인정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도 보험사기 연루 가중처벌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서는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된 채 처리됐다. 지난 8일 열린 법사위에서 이미 해당 개정내용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다. 상위법인 형법과 부딪히는 측면이 있고 특정 직업군에 대한 가중처벌을 법안에 넣을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외부 의견까지 반영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위해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문구를 삭제하는게 좋겠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었다. 결국 이날 전체회의서 최종적으로 빠지게 됐다. 여기에 더해 부당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내용도 삭제됐다. 이 역시 민법과의 충돌 등이 고려됐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숙원이었던 보험업계와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금융당국은 우선 2016년 이후 첫 개정안이 9부능선을 넘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필요한 내용에 대한 개정은 추후 노력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총선 전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핵심 내용이 빠진 채 통과된 개정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관계자가 유발하는 보험사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가중처벌 근거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었다"며 "첫 개정이 8년여가 걸렸는데 다음 개정이 쉽게 될 거란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