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상인들 준비기간 줘야"
노동계는 재차 "죽음 방치 안돼"
與野 이견속 협상 이어간다지만
25일 본회의 상정 사실상 힘들듯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24일 국회를 찾아 경영난 등을 이유로 법 적용의 2년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확대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여당은 25일에도 야당과 막판 협상을 통해 법 적용 유예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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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불과 사흘 앞두고 당정대와 경영계가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될 경우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의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며 법안 유예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표명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달라"며 머리를 숙였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경영상황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현재로선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하다.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이 장관은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사업주나 소액 건설현장에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데 한쪽(국민의힘)은 기업을, 한쪽(민주당)은 노동계를 의식하는 상황"이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한정된 행정 인프라하에서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돼 수사대상이 급증할 경우 행정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능이 약화할 것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이날 여야 원내 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회동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여야의 의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지만, 25일 오전까지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회의 전까지만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계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권리와 안전을 가장 앞장서서 보호해야 하는 고용부가 본분을 망각했다"며 "법을 시행하라는 노동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경제단체만을 대변하는 상황을 깊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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