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사진)가 4년 전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해당 발언이)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해당 발언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 부분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 발언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더라도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는 최대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기술한 데 대해 학문적 표현물로 인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히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부는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 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의 내용과 방법이 기존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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