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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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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보이스피싱 뿌리뽑겠다”···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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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4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대검찰청ㆍ은행연합회 업무협약식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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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24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업무협약을 통해 새로운 금융 범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에 예금계좌가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확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업무협약에 담았다.

이 총장은 협약식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후 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해 피해를 미리 막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둬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몇 년 안에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회장도 “은행권은 그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 수사기관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대검찰청과 함께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의 하나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수사기관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마련할 토대를 구축했다”고 했다.

대검은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 거래 등 민생침해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만 지급정지가 가능한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에 따르면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발생한 이래 꾸준히 증가했었다. 2021년에는 피해 금액이 7744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7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뒤에는 2022년 5438억원, 지난해는 11월까지 3916억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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