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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놓고 노정갈등 격화…"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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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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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계 부처가 국회에 추가 유예를 요청했다.

24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0인 미만 기업에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올해 1월 27일부터[사흘 뒤]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해왔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과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게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1조 5000억원 규모 기업지원대책이 포함됐지만 개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에선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83만 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더이상의 유예는 법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이지현 홍보실장은 오늘 오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죽는 산재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면서 "사람이 죽는 문제를 계속 유예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역시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권리와 안전을 가장 앞장서서 보호해야 하는 고용부가 본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신경희 기자(heyjud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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