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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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언에 대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며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지만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위안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피해자(정대협)가 마치 강제 연행에 관해 허위 진술하도록 위안부들을 교육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발언의 경위나 내용,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위안부는 매춘’ 발언은 미리 준비되지 않고 강의 후 학생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 허위 사실 적시 상대방이 당시 수업에 참여한 50여 명의 전공생으로 한정됐다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류 전 교수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일제 강점기와 관련해 그동안 알던 것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면 ‘나쁜 놈’이라고들 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입장문에서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는 부인하는 것인가”라며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류석춘 교수는) 일본 우익의 전형적 표현과 유사한 발언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로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도 어긋나는 반사회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황효원 기자 (hyow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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