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 노동자 1만 2054명
"정부와 여당, 3년 동안 무엇하다 이제 와서 유예 운운"
오는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을 앞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2년 유예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가운데 광주 노동시민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즉각 시행과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 = 나윤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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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즉각 시행과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3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의 즉각 시행이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1월 27일 이 법은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안전공단이 매년 발간하는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서 집계된 산재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 노동자는 1만 2054명에 달하고 이 중 사망사고는 7138명에 달했다"며 "법 전면 적용 유예는 반노동 친재벌, 친자본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대표 발의자로서 법안의 퇴행은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목숨보다 기업의 이윤이 우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자들의 목숨과 안전을 3년이나 유예를 했는데 이제 와서 영세기업 준비 부족을 핑계로 적용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준비 기간 3년 동안 무엇을 하다 이제 와서 적용 유예를 운운하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조건부 논의를 당장 폐지하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바꿀 수 있는 조건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경제단체들은 준비 부족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법의 전면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산재 예방 직접 예산 2조 원 확보 등을 유예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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