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저출생 극복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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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전망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보편적 복지 전환…자녀만 있으면 무조건 혜택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저출산 극복 모델. [사진 서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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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이번 정책을 제안한 건 서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이라고 판단해서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보편적 복지로 전환한다. 보편적 복지란 자격·조건을 따지지 않고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여야 한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은 연 소득 97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가구(3인 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에만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거나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회 생각이다. 김현기 의장은 “소득 기준 제한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출생해도 저출산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라며 “저출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 4000호 공급…아동수당 18세까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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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건 출산만 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을 준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민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신혼이거나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라면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본다. 2022년 기준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4만3810가구다.
서울시의회는 신혼부부나 자녀 출생 예정 가구, 혹은 최근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생한 가구에 연간 4000호를 우선 배정한다. 또 연 1만 가구에 금융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3자녀 이상인 가구는 대출이자를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0~8세에 아동수당을 지원 중이다. 하지만 8세 이후에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원씩 수당 지급 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임신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부모급여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실제로 이처럼 수당·교통비·부모급여를 도입하면 정부·서울시가 지급하는 최대 금액은 1억원을 상회한다. 현재 지원금은 8600만원이다.
김현기 의장은 “올해 서울 565개 공립 초교 중 신입생이 100명도 안 되는 곳이 60%(352개)”라며 “서울시가 과감하게 주거·양육 정책을 제시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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