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로 구속시 세비지급 금지…지역구·비례의원 비율 2:1로"
발언하는 이석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는 23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포기,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의 정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4대 실천 목표로는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다당제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 정책 정당을 제시했다.
이어 세부 실천 과제로 헌법·국회법을 고쳐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헌법상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는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짜뉴스나 인신공격 등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발언에 면책 특권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 금지, 의석수가 아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지급,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대 1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혁신과제 목록에 올렸다.
도덕·윤리 규범 강화, 당 운영에 삼권분립제 도입, 당 윤리심판원의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 선거 관리 위탁, 정책 정당을 위한 엑스포 상시화 등도 과제로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협소한 정치 이념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며 "양극단 진영 논리에 갇혀 지역과 국민을 볼모로 삼는 구태 정치 타파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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