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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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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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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총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또 지난해 5세대 이동통신(5G) 분쟁 해결률도 90%를 넘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다.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별 분쟁조정 대응실태와 분쟁조정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 매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유·무선 부분 모두 KT가 가장 많았다. 다만 10만명당 가입자 기준으로 무선부문은 KT(2.1건), SK텔레콤(0.7건), LG유플러스(0.6건) 순으로, 유선 부문은 SK텔레콤(1.3건), LG유플러스(1.3건), SK브로드밴드(1.0건), KT(0.6건) 순으로 많았다.

KT 측은 "비중은 전년(39.8%)과 유사한 수준(39.6%)"이라고 했다. 유·무선을 통합한 분쟁 해결률도 전년 대비 6.7%p 증가하는 등 사업자 중 두 번째로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유·무선 전체 분쟁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이 415건(33.0%),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조정신청이 요금 간면 및 환급, 위약금 면제, 피해보상 등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부문 사업자는 LG유플러스(97.5%)였으며, 이어 KT(89.9%), SK텔레콤(85.5%) 순이었다. 유선부문에서는 KT(98.7%), LG유플러스(93.9%), SK텔레콤(70.3%), SK브로드밴드(69.2%) 순으로 나타났다. 5G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022년 526건에서 2023년 692건으로 크게 늘었다.

분쟁유형도 '서비스 품질 관련'에 국한되지 않고 '이용계약 관련',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기타' 유형 등이 다양하게 신청됐다. 오히려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118건에서 109건으로 다소 줄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도 2022년 81.9%에서 지난해 90.1%로 상승했다. 5G 통신분쟁 이동통신 3사 해결률은 LG유플러스 100%, KT 90.3%, SK텔레콤 84.7% 순이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해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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