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나흘 뒤에는 영세기업도 처벌”…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곳곳 ‘우려’ 매일경제 원문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입력 2024.01.23 13:43 최종수정 2024.01.23 14:1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