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진전없는 민생법…‘중대재해법 2년 유예’ 사실상 무산 [여의도 정책通]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야 협상 전면 중단…법안 논의 한 차례도 없어

“野 추가요구 너무해” vs “與 제대로 이행 안해”

중기단체협의회 “중기 폐업-근로자 실직 우려”

대형마트 규제 완화법도 사실상 총선 공약행

헤럴드경제

국회의사당 자료사진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유재훈 기자] 오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던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다. 유예안은 발의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이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낮다.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5개월째 계류 중인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24일 법사위가 개최되더라도, 개정안이 상정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대로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도 법 적용 대상에 오른다. 산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의 협상은 한 달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조건 중 ▷정부의 공개 사과 ▷유예기간(2년) 동안 실시할 구체적인 계획 및 재정지원안을 담은 1조2000억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업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유예기간 종료 뒤 시행을 약속하는 정부·경제단체의 성명도 발표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 지원 규모를 2조로 늘리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요구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민주당에서 산안청 설치 등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정치도의적으로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법사위 여당 간사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은 선결조건을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미뤘다”며 “사회적 혼란과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사항들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며 “민주당의 요구는 법을 유예하게 될 경우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정부·여당이 유예 이야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시한 것”이라며 추가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주요 법안은 더 있다. 영업제한시간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2 협의체 협상과 함께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가 전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총선 공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원전업계에서 처리를 요구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역시 소관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한 법안 중에서는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국가 차원의 지역화폐 지원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등이 계류 중이다.

soho0902@heraldcorp.com
yg@heraldcorp.com
igiza7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