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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작년 통신분쟁 89.6% 해결…무선 LGU+, 유선 KT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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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23년 통신분쟁조정 신청 현황(자료=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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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신당국에 접수된 유무선 통신에 대한 이용 불만건수는 KT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을 해결한 비율은 무선의 경우 LG유플러스가, 유선에서는 KT가 가장 높았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이 전년대비 6.7%포인트(p) 늘어난 89.6%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무선과 유선부문 해결률은 90.1%, 88.1%로 각각 8.0%P, 2.7%P 상승했다.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8.8% 늘어난 1259건에 달했다. 유무선 모두 KT가 가장 많았다. 무선부문에서는 전체에 41.3%인 389건이, 유선부문은 전체의 34.7%인 110건이 KT였다.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 593건(47.1%), 중요사항 설명·고지 415건(33.0%),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109건(8.6%) 순이다. 전체 신청건수 중 892건(70.8%)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5세대(5G) 이동통신 통신분쟁 조정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022년 526건에서 지난해 692건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품질 분쟁은 같은 기간 118건에서 109건으로 줄었다. 이 중 81건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와 중계기 설치 및 요금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요구 등이었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LGU+(97.5%)가 가장 높았고 KT(89.9%), SKT(85.5%)가 뒤이었다. 유선부문의 경우 KT(98.7%)가 가장 높았고 LGU+(93.9%), SKT(70.3%), SK브로드밴드(69.2%)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폰사업자 중 통신분쟁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단말기 기기값 거짓고지, 중요사항(선택약정할인, 제휴카드할인)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처리 미흡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 예정이다. 재발방지 및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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