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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우발적" 주장한 최윤종에 무기징역…"살해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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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숨지게 해, 사형이 구형된 최윤종에게 법원이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우발적이었다는 최윤종의 주장과 달리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최윤종이 지금껏 사과 한 마디도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