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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주 단위'로 기준 변경…"1일 근로 상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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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을 하루 8시간이 아닌 주당 40시간으로 바꿨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가 기준을 바꾼 이유가 뭔지 조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하로 정하면서,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게 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