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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우발적" 주장했던 최윤종…1심 법원은 "고의,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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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윤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됐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