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2027년부터 CBAM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입 상품이 생산될 때 배출되는 탄소의 양, 원산지에서 적용되는 탄소가격과 영국의 탄소가격 간의 차이 등을 감안해 요금이 책정된다. 영국 정부는 기후 정책이 덜 엄격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저렴한 제품에 비해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CBAM 대상 품목을 정하고 이행 규정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철,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 시멘트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개발도상국 등 CBAM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나 조직과 협력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규정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의회가 유사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상원에 발의된 ‘프루브 잇 액트(PROVE IT Act)’는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제품에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최근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에 나서며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EU가 CBAM을 시행하기 시작할 때 미국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미 폴리티코 자매지인 E&E뉴스가 18일 보도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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