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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다이빙하다 다쳤으니 2억 달라" 대구시 상대 소송…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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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생이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는데요.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18살 A 군은 지난 2022년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부딪혀 췌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A 군 측은 해당 계곡이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은데도 대구시가 사고 발생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2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