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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연금과 보험

대형GA 무리한 '스카우트', '한탕' 보험 경쟁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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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들의 보험설계사 영입 경쟁이 단기납 종신보험 과다 환급율 상품 출시 등 이른바 '한탕' 상품 출현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한탕' 상품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나섰지만 GA 영입 경쟁 등 근본적인 원인 파악까지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GA들의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불법 승환계약과 지난해부터 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나온다.

GA들은 설계사들을 영입할 때 기존 연봉에서 50% 이상의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3년 이내에 해당 비용 만큼의 계약을 따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를 지키지 못하거나 3년 내에 퇴사하면 스카우트비용이 전액 환수된다. 업적 달성을 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계약을 해지시킨 후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승환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 주장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올해부터 유사한 계약을 비교안내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도 부당 승환계약 때문이다. 승환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경우 '부당승환'으로 여겨진다. 일부 설계사들이 부당승환 계약을 유도해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자 업권이 마련한 자구책이다.

현장의 의견 혹은 요청이라는 명목으로 보험 소비자들의 승환을 유인할 수 있는 상품 개발도 일부 원수보험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가 환급률이 100%가 넘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출현이다.

지난해 일부 생보사들은 5년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율을 기존 100% 미만에서 105%까지 높였다. 그러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과열되면서 부작용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일부 영업 현장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팔거나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저해지 상품을 추천하면서 해지환급금이 일반 상품에 비해 적다는 설명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이 과열경쟁 자제 요청을 하자 올해들어서는 5년납 종신보험의 환급율 자체는 과거처럼 100%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10년 유지 환급율을 130% 넘게 올리며 다시 한 번 과열경쟁을 유도하는 모습이다.

눈앞의 매출 경쟁과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 하에서 보장성보험을 다수 확보하기 위한 영업전략이라는 의견과 함께 승환계약이 필요한 영업현장 내 설계사들에게 필요한 미끼상품 개발에 일부 원수보험사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최근 불거진 단기납 종신보험 10년 유지 환급율 꼼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관련 보험사들에 대한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하고 있다"며 "원수보험사들의 과열경쟁 양상도 살펴봐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GA 내 설계사 영업 환경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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