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法 "서류 없어도 예방 계획 有" 건보공단, 환수처분 부당 이데일리 원문 백주아 입력 2024.01.21 09:1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