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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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중 나흘꼴로 병원을 드나들며 무려 9년간 보험금 수억원을 타내고도 무죄를 주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2∼2020년 7곳의 병원에서 56회에 걸쳐 1000여일간 입원하면서 6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 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 입원이 반복적·지속적인 데다, 입원 기간과 형태가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점 ▲주거지에서 상당히 먼 특정 병원만 집중적으로 골라 입원한 점 ▲면책 기간을 피해 상해 입원과 질병 입원을 번갈아 가며 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했으며,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기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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