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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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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을 오늘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이 불공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15일 이내에 이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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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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