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급여 과잉 진료 방지 등을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다면 보험료가 할인되며, 100만원 미만은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은 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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