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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알림톡 "비급여 보험금 20만 원 더 받으면 보험료 3배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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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세대실손 보험료 할인·할증
스스로 관리하도록 시스템 구축
한국일보

금융감독원이 구축 예정인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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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쉽게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월까지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 때마다 직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데, 가입자가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72.9%로 추정되는 △1등급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0원인 가입자로 보험료 갱신 시 기존 보험료에서 5%가량 할인된다. △100만 원 이하로 보험금을 받은 2등급 가입자(25.3%)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고 △100만~150만 원을 받은 3등급(0.8%)은 100% △150만~300만 원을 받은 4등급(0.7%)은 200% △300만 원 이상 받은 5등급(0.3%)은 300%가 할증된다. 1등급의 할인율은 3~5등급 해당자가 많아질수록 높아진다.

각 보험사 홈페이지와 앱에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가입자는 자신의 할인·할증 단계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대상 기간 내 비급여 보험금 누적 지급액과 다음 할증 단계까지 남은 액수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30만 원이라면 현재 할인·할증 단계는 3등급으로 100% 할증 대상자라는 점이 표시된다. 여기에 추가로 20만 원의 보험금을 더 받는다면 4등급이 돼 할증률이 200%로 늘어난다는 정보도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구축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후 보험사가 알림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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