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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윤석열 X파일’ 공동저자, ‘계약서 조작’ 사기로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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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전 구성원 겸 책 공동저자

계약서 조항 일부 바꿔 5300만원 가로채

시민언론 더탐사, 사기·사문서 위조 고발

“고의성 있으나 사문서 위조 해당 안돼”

세계일보

책 '윤석열 X파일'. 알라딘 캡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과거 구성원이자 책 ‘윤석열 X파일’을 같이 쓴 공동저자가 계약서 조작으로 도서판매 수익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윤석열 X파일’은 지난 2022년 2월 출판된 책으로 당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책이다.

책의 공동저자인 김 모 씨는 같은 해 4월 시민언론 더탐사와 책 관련 출판·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출판 대행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계약서 조항 가운데 일부를 바꿔 53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대로라면 당시 김 씨는 ‘도서 판매가 15%에서 서점 수익을 뺀 금액’에 발행 부수를 곱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 후 ‘서점 수익을 뺀 금액’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계약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부당 수익을 챙겼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TV를 운영하는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해당 내용으로 김 씨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순 매출 15%로 날인된 계약서 외 날인되지 않은 총매출 15%의 계약서가 있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인 페이스북 페이지에 혐의를 부인했다.

또 “더탐사와 계약서 날인 후 다시 총매출 15%를 가져가기로 구두 계약을 했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경찰은 김 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씨가 보낸 계약서는 문서가 아닌 사진 형식으로 전송돼, ‘법률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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