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마약범죄 장소 ‘고의’로 제공한 경우만 행정처분 대상 된다 세계일보 원문 입력 2024.01.19 12:3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