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여직원들 성추행한 신협 前간부 집행유예에 검찰도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협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신협 전직 간부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채용과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나이 어린 직원들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중 2명은 이 사건으로 사직하는 등 피해가 중대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도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 모 신협 간부급 직원 A씨는 2022년 1월 여직원에게 '오빠가 어지럽다'며 팔짱을 끼는 등 추행하고 2021년 5월 31일께는 다른 직원 B씨의 집 앞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2016년 9월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있었더라도 성적 의도가 없었고, 기습적인 것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이 사건으로 신협에서 파면됐다.

여직원들 가운데 2명은 지속된 2차 피해로 직장을 그만뒀으며, 다른 이들도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추행하면서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친구가 이렇게 하다가 잘렸다'고 말하는 등 자기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