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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믿고 신고하겠나' 제주 경찰 줄줄이 사건 조작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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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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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현직 경찰이 형사사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무단 반려하고 팀장 ID로 멋대로 결재하는 등 사건을 조작하다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최근까지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면서 이미 접수된 사건 일부를 마치 고소·고발인 동의를 얻어 반려하는 것처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소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 동의를 받아야만 사건을 반려할 수 있지만, A 경위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반려했습니다.

A 경위는 또 팀장 ID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반려 결재를 스스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위를 서귀포서 소속 모 지구대로 인사이동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기간과 동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또 다른 제주지역 경찰도 같은 수법으로 수사 사건을 조작하다 적발됐습니다.

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했던 B경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 접수된 사건 10여 건을 고소ㆍ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경사는 이 과정에서 A경위와 마찬가지로 팀장 ID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셀프' 반려 결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경사는 업무가 부담돼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의로 반려된 사건 중 사기 사건 7건은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습니다.

B 경사는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됐고,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또 서귀포서 교통조사팀에 근무했던 C 경장도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일까지 관내 교통사고 가운데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사고로 조작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C 경장은 업무 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수사 기록을 조작했으며, 조작한 수사 기록 중 3건은 피의자가 무보험이었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사례 등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경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됐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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