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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접근금지 어기고 '스토킹 살해'…30대 남성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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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보복살인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6살 딸의 배웅을 받고 출근길에 나선 이은총 씨는 집 앞에서 기다리던 전 남자친구 30대 설 모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