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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아이 느는데 좁은 집?"…'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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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여럿인 집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에 대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순 자산이 4억 6,900만 원보다 적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