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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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부터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경우 오는 7월부터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4세대 실손에 최초 가입한 고객이 비급여 특약으로 7500원을 내고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30만원 수령했다면 올해 8월 갱신 시점엔 비급여 보험료가 1만5000원으로 높아진다. 고객이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큼 탔는지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달라지기에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할증된 보험료 총액은 보험료 할인으로 사용되며 70% 이상의 고객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할증 대상자는 전체 4세대 실손 가입자 중 1.8%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5월부터는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보험사는 이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한 내용을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을 추가로 안내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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