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행위 판단"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동안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끌려나가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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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간 상황과 관련,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해 퇴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주을이 지역구인 강 의원은 입장하는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달라'고 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이 사지를 들어 자신을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입장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악수했을 때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강 의원이 잡은 손을 본인 쪽으로 당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했다"고 말했다.
당시 행사장은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전북 지원을 약속하고 축하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했다면서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금도(선)를 넘어선 일이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내보내는 조치가 적절했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대통령과) 분리된 이후에도 계속 손나팔을 만들어 고성을 지르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사에 참석한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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