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에 열린 공무원 내부 행사에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