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한 병원 수술실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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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20대 의사가 얼굴 봉합 수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사들의 '음주 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음주 의료 행위가 적발돼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 내려진다.
18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동구 한 종합병원에서 음주 상태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를 꿰매는 수술을 한 의사 A씨가 적발됐다.
환자는 수술 이후 "의사가 음주 상태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 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저녁 식사 중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의료진이 음주 상태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음주 진료가 적발된 의료인에 대한 처분은 '자격정지'가 유일하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입건하지 못하고 관할 구청과 보건소에 통보했다.
음주 의료 행위가 사고로 이어졌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음주 사실이 명백해도 의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하기 어렵다.
해당 사안이 논란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2023년 최근 5년간 음주 진료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9명이다. 이들은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음주 상태로 미숙아에게 인슐린을 과다 투여했고, 2020년에는 충북 청주 한 산부인과 의사가 공휴일에 만취 상태로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다. 당시 산모는 쌍둥이 중 한 명을 잃었다.
이에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 음주 의료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누리꾼들은 "술 마시고 수술하는 건 음주운전과 다를 게 없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지금까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놀랍다", "운전기사 모자란다고 음주운전 허용하는 거랑 똑같네", "음주운전만큼 위험한데 처벌 대상이 아니라니"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응급 환자를 수술할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전날 숙취로 수술 못 하면 응급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의사들이 응급 수술 거부하고 '술 마셨다'고 둘러대면 어쩌냐" 등 의견도 있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관련 행정처분 규칙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음주 관련 의료 행위 조항 등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인 규제 수위도 3개월 이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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